**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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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