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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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