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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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