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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67조 (전파사용료)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2025.4.1,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B 전파법 제67조 (전파사용료) 법률 @3a669b2
##### 제67조 (전파사용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2025.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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