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2025.4.1,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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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전파사용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