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