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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있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전파사용료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B 전파법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 @3a669b2
#####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있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파사용료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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