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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69조 (수수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22, 2020.6.9, 2024.1.23>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1. 삭제 <2015.12.1> 1.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4. 삭제 <2010.7.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있다.
B 전파법 제69조 (수수료) 법률 @e3aefe5
##### 제69조 (수수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22, 2020.6.9, 2024.1.23>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1. 삭제 <2015.12.1> 1.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4. 삭제 <2010.7.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있다. ## 제7장 무선종사자 <개정 2008.6.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