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22,
2020.6.9,
2024.1.23>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
삭제
<2015.12.1>
1.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
<2010.7.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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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22,
2020.6.9,
2024.1.23>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
삭제
<2015.12.1>
1.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
<2010.7.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7장
무선종사자
<개정
2008.6.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