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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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