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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제1항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B 전파법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법률 @e1b1f62
#####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제1항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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