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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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