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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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