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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있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2025.10.1>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B 전파법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률 @9170562
#####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있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2025.10.1>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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