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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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