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③**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④**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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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