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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률
**①**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③**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④**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21.6.8, 2025.10.1>
B 전파법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률 @f5365da
#####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③**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④**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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