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0.7.23>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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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삭제
<2010.7.23>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5.12.1>
##
제9장
벌칙
<개정
2008.6.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