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3.1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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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3.1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