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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3.1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주파수 분배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B 전파법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법률 @7aca2e8
#####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3.1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주파수 분배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할당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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