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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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벌칙)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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