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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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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