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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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