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5.12.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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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벌칙)
**①**
삭제
<2015.12.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