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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84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2024.1.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제3호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B 전파법 제84조 (벌칙) 법률 @37ce6e0
##### 제84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제3호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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