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2024.1.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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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