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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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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