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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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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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