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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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