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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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