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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91조 (과태료)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B 전파법 제91조 (과태료) 법률 @e3aefe5
##### 제91조 (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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