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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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