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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92조 (과태료)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적합성평가표시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B 전파법 제92조 (과태료) 법률 @522221e
##### 제92조 (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적합성평가표시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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