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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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