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8.1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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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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