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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자법 제12조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8.1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점자법 제12조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법률 @dd35182
##### 제12조 (점자의 보급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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