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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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