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205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1516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문서
요구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제공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63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8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으로
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205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1516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문서
요구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제공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63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8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으로
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