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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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