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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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조
(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