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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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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