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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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