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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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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