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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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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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