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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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합당)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