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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19조 (합당) 법률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있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2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B 정당법 제19조 (합당) 법률 @d8d0c6d
##### 제19조 (합당)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있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2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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