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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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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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