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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법률
**①**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있다. **④**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B 정당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법률 @ea21fa3
#####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있다. **④**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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