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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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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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