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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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23조 (입당) 법률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③** 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있으며,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B 정당법 제23조 (입당) 법률 @d8d0c6d
##### 제23조 (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입당원서를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있다. **②**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있으며,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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