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③**
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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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