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④**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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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당원명부)
**①**
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④**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