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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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