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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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당의
운영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