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9조
(정당의
기구)
**①**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