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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법률
**①** 정당에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100인 이내에서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경우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15일 이상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B 정당법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법률 @8851b04
#####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100인 이내에서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경우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15일 이상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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